韓美(한미)양국은 한국이 사거리 3백㎞ 이내의 군사용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양국은 또한 한국의 과학용이나 상업용 로켓은 사거리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양국이 지난 91년 체결한 「한미미사일보장서」는 한국이 사거리 1백80㎞ 이상의 군사용 및 상업용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도록 묶어 놓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양국은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호놀룰루에서 제4차 한미비확산정책협의회를 갖고 한국의 미사일통제체제(MTCR)가입을 전제로 MTCR기준에 맞춰 한국산 군사용 미사일의 사거리를 3백㎞ 이내로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합의는 이미 사거리 1천㎞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해 놓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동시에 북한을 MTCR체제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