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인터뷰]일본나포 대동호 변론 교포변호사 배훈씨

입력 | 1997-07-19 20:15:00


일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直線基線)내에서 조업했다는 이유로 일본당국에 의해 나포돼 구속된 대동호 선장 金順基(김순기)씨의 변론을 맡은 재일교포 裵薰(배훈·44)변호사가 18일 내한했다. 그의 이번 방한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수산업협동조합이 김씨사건 소송에 관해 협의하기 위해 초청한데 따른 것. 『한일 어업협정에 의해 김씨의 조업행위는 합법적인 것이며 오히려 일방적으로 직선기선을 설정해 한국어부를 나포한 일본정부의 행위가 일본국내법보다 우위에 있는 국제조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배변호사는 지난 14일 열린 김씨 사건 1차공판에서 김씨에 대한 공소제기 자체가 부당하다고 변론했다. 배변호사는 이 사건 소송 전망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단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만 한일 양국간에 이견이 있는 만큼 오는 28일 2차 공판에서 결심(結審)이 될 예정』이라며 『결심후 2주일 뒤에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또는 무죄판결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배변호사는 당초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일본인 변호사가 『빨리 재판을 끝내 집행유예로 석방시키자』며 재판진행을 서두르자 무죄주장을 하며 변론에 나섰다. 그는 재일교포 2세로 명문 교토(京都)대 경제학부를 나와 공인회계사시험에 이어 사법시험에도 합격했다. 현재 오사카(大阪)의 동아총합법률사무소 대표로 있으면서 재일교포와 불법취업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보호에 힘을 쏟고 있다. 〈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