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향토예비군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가 불구속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朴燦(박찬)판사는 18일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오모 피고인(3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백시간을 선고했다. 지난 89년 육군병장으로 제대한 오씨는 93년까지 예비군 동원훈련에 빠지지 않은 기독교 신자였으나 94년 「여호와의 증인」을 알게돼 95년 개종하면서부터 집총거부 교리에 따라 예비군훈련에 불참하기 시작했다. 이때문에 그는 96년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30만∼45만원씩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지난 2월 보충교육을 또 거부,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