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는 19일 한총련 구성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처리를 앞두고 인천 부천지역 대학 총학생회 간부들의 가정으로 한총련탈퇴를 종용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검찰은 안내문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한총련을 탈퇴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이적단체 가입죄로 처벌하지 않음은 물론 그 이전의 범행사실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겠다」고 약속했다. 안내문 발송대상 학생은 한총련의 대의원 자격이 주어지는 각 대학 단과대 학생회장급 이상 42명이다. 〈인천〓박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