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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잔류 중앙조직원,내달 전원 국보법위반 입건키로

입력 | 1997-07-20 12:07:00


대검 공안부(周善會검사장)는 20일 오는 7월말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중앙조직 구성원 전원을 8월1일 부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혐의로 입건,수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한총련 중앙조직에 잔류중인 각 대학 총학생회장과 총학생회간부,단과대 학생회장,동아리연합회장 등 1천3백여명에 대한 신원 파악작업을 마무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총련 산하 2백6개 대학 중앙조직원 2천여명 가운데 73개대 7백여명이 한총련을 탈퇴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현재 1천3백여명이 이적 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중앙조직원으로 남아있어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한총련 탈퇴추세로 볼때 이달 말 이후 최소한 1천여명의 중앙조직원이 잔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로 무더기 입건하는 사태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월1일 이후 한총련을 탈퇴하는 중앙조직원의 경우 일단 국보법위반 혐의로 입건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이달까지 한총련을 탈퇴하고 자수하는 중앙 조직원들의 경우 폭력시위 등 이전 범죄사실에 대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가급적 불구속 수사할 것을 경찰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