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H씨(55)는 대학을 갓 졸업한 둘째 아들에게 책배달을 위한 운전을 맡겼다가 지난 달 큰 낭패를 겪었다. 운전이 서툰 아들이 길가에 세워져 있던 고급 승용차를 들이받아 크게 파손시키고 말았다. 다행히 주차중이던 차량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양쪽 차의 수리비 견적이 3백만원을 넘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사고경위를 설명하고 보상을 요청한 H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운전자의 나이가 만26세가 되지 않아 보험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 운전자의 연령 ▼ 이번 사고가 나기 전까지 H씨는 아들을 이른바 「한국식 나이」로만 계산, 27세로 여기고 있었다. 이 때문에 마침 만기가 된 자동차 종합보험을 경신하면서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만26세 이상만 운전토록 한정하는 상품에 가입했던 것. 그러나 아들은 주민등록상 71년7월생으로 사고 당시에는 만26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말하는 「운전자의 나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가 3백여만원의 사고처리 비용을 몽땅 부담하게 된 것. ▼ 보험가입조건 ▼ 이같이 자동차종합보험은 운전자의 주민등록상 나이에 따라 「21세 이상 운전가능」「26세 이상 운전가능」 「연령에 관계없이 운전」 등 세가지로 나뉘어 있다. 운전자의 연령을 특정하지 않은 상품은 보험료 할인이 없는 반면 △21세이상 운전상품은 20% △26세이상 운전은 30%의 보험료 할인을 받게 돼 있다. 자녀에게 운전면허증이 있더라도 자동차 열쇠를 넘겨줄 때는 보험계약당시의 특정조건(나이)에 맞는지 한번쯤 챙겨봐야 뜻하지 않은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윤희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