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감사원 『국세청, 면세대상에 부가세 잘못부과』

입력 | 1997-07-23 16:26:00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저소득사업자의 범위가 법개정으로 확대됐으나 시행령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국세청이 면세대상 1만3천3백96명에게 부가가치세 18억여원을 잘못 부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국세청 감사결과를 발표, 이같이 지적하고 국세청이 과다징수한 세금을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종전에는 6개월단위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가 20만원 미만으로 부과되는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됐으나, 96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이 한도가 24만원으로 상향조정돼 혜택 대상자가 많아졌다. 그러나 이에따른 고지서 발부는 이보다 늦은 같은해 7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시행령 부칙이 정비돼, 국세청에서는 96년 3월 새 제도가 시행중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와 마찬가지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새로운 면세대상인 20만-24만원 납세자 1만3천3백96명이 억울하게 세금을 낸 것으로 밝혀져 국세청은 그후 5천3백85명에게는 7억2천2백여만원을 되돌려줬으나 나머지 8천11명은 억울하게 낸 10억7천6백여만원을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국세청이 중요한 과세자료로 활용될수 있는 증권감독원의 외부감사보고서 감리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주)S인더스트리 등 10개 법인으로부터 법인세 32억8천5백만원을 부족징수했다고 지적했다. 또 남산세무서 등 서울지방국세청내 5개세무서는 구청으로부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자료 수집을 소홀히 해 7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7억9천여만원을 적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부천세무서 金모 주사보가 지난 3월 소득세 부과와 조사를 선처해준다는 명목으로 납세의무자인 洪모씨로부터 1천3백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金씨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