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지급 약속이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이뤄진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林洙대법관)는 23일 尹炳澈씨가 신한국당 金炯旿의원(부산 영도)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5백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합의 없이도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구두로 이뤄진 증여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일방적인 해제 의사표시로 법적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92년 당시 민자당 부산 영도지구당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尹씨는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때까지 월급과 같은 액수의 급료를 지급하겠다』는 金지구당위원장의 약속을 받고 사무국장직을 사임했다가 이를 지키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