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이 헌법 등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종교활동은 상당히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행정부가 최근 펴낸 「전세계 78개국 기독교단체 박해에 관한 종합보고서」는 중국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국가가 승인한 종교단체가 이미 등록된 장소에서 종교행사를 갖는 것도 규제하는 등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등록하지 않은 기독교 및 가톨릭교도들이 신앙집회를 갖는 경우에는 지도자들을 억류하거나 구타하기도 한다는 것. 이 보고서는 또 북한이 최근 국제원조기구나 외국 교회단체들과의 교섭 등을 위해 정부 후원하에 몇몇 종교단체들을 설립했으나 정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조직화된 종교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8년 이후 평양에는 개신교회 2개, 천주교회 1개 등 3개 교회가 문을 열었으나 외국인들이 사전약속을 하지 않고 교회에 가면 부활절날조차 문이 잠겨 있으며 천주교 사제는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신교 복음주의파와 로마 가톨릭 몰몬교 등 러시아에서 등록하지 않고 활동중인 종교단체의 활동을 제한하는 종교법 개정안에 대해 옐친 대통령은 22일 서명을 거부했다. 이 법안은 러시아에서 등록한지 15년이 경과되지 않은 종교는 공공장소에서의 모임이나 재산권행사를 할수 없는 등 사실상 종교활동을 할수 없게 하는 내용으로 하원과 상원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통과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반(反)종교자유법」으로 지목돼 야당 및 일부 법조계와 교황청 등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며 미 상원은 이 법이 발효될 경우 러시아 원조 삭감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모스크바·워싱턴·본〓반병희·홍은택·김상철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