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3일 제도개혁차원에서 국회에 발의키로 했던 경찰수사권 독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개정안」을 연말까지 유보키로 했다. 鄭東泳(정동영)대변인은 이날 『최근 검찰일각에서 「金大中(김대중)총재가 대선국면에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수사권 독립을 강력하게 지시했다」는 사실과 다른 얘기가 나돌고 있어 김총재가 관련 법안제출을 연기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민회의가 마련했던 형사소송법개정안은 경찰수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해 폭행 과실치상 절도 강도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한 죄에 한해 사법경찰관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