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 피해는 우리나라보다 자동차산업이 더 일찍 발전했던 선진국일수록 심각하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산업 국가인 미국은 지난해부터 오존허용치를 0.12PPM에서 0.08PPM으로 낮추고 미세먼지 허용기준을 크게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강력한 대기오염규제를 추진중이다. 미국 환경청(EPA)이 오존농도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허용기준치보다 낮추는 강력한 대기오염 방지책을 내놓은 것은 오존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해에만 2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천식악화자 25만명 △호흡기 질환자 1백50만명 △소아호흡기 질환자 25만명 △기관지염 환자 6천명 등으로 조사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대와 미국폐협회(ALA)가 실시한 공동조사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경우 지난 94년 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4만4천5명의 환자 가운데 8.2%인 3천6백15명이 오존으로 인한 환자로 나타났다. 워싱턴의 경우 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8천30명중 7.6%가, 밀워키와 디트로이트는 각각 5%가 오존으로 인한 환자로 나타났다. 미국은 대기중 오존농도를 현재의 허용치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연간 4백50억∼5백억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허용치를 0.08PPM으로 낮출 경우 25억∼70억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비용을 실제로 짊어져야 할 업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국 독일 등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유럽 국가에서도 지면 가까운 곳의 오존농도가 자동차배출가스 때문에 매년 1%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기온도가 높아지는 한여름의 경우 런던 베를린 등 대도시 중심부에서는 야외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독일은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오존규제를 강력하게 시행, 지난 93년부터 오존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6개 주중 11개 주에서 오존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속도제한과 차량운행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 독일의 주정부간 배기가스위원회 권고에 따르면 오존이 기준치를 초과할 때 8년 이상된 차량은 운행을 중단해야 하며 승용차의 속도를 아우토반에서는 시속 80㎞이하, 일반국도에서는 시속 60㎞이하로 줄여야 한다. 과속일 경우 불완전연소로 매연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박경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