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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과다한 합의금 요구하면 공탁금 예치를

입력 | 1997-07-28 08:19:00


회사원 L씨는 지난 24일 운전미숙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왔으나 L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L씨는 경찰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이 가벼워진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를 찾았으나 피해자측은 치료비와 함께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럴 때 L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10가지 중과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해주면 사법기관이 정상참작을 해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합의는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또 정해진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별도의 합의금 산정기준도 없다. 이 때문에 합의금은 피해정도 과실비율 사회적 형평성 등과 함께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바람직하다. L씨의 경우 피해자측이 너무 과다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관할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고 그 증명서류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합의금을 공탁하면 합의한 것 만큼의 효과는 없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정상을 참작받을 수는 있다. 〈손해보험협회 02―3702―8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