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아기를 제왕절개로 낳은 사람이 둘째 아이를 자연분만할 수 있을까. 지금까진 첫 아이를 제왕절개술로 낳으면 다음 출산때도 당연히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게 상식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옛얘기. 첫 임신에서 제왕절개 분만을 했어도 산모의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자연분만이 가능하다. 경희의료원 김승보산부인과과장(02―958―8311)은 『최근에는 자궁을 가로로 절개하는 방법이 보편화돼 제왕절개술 후 자연분만의 안전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경희의료원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왕절개 수술 경험이 있으면서 자연분만을 원한 58명의 산모 중 83%인 48명이 정상분만을 했다. 신생아의 평균 몸무게는 3.15㎏. 나머지 10명의 산모는 중간에 생각이 바뀌었거나(4명) 골반이 작은 경우(2명), 분만이 늦게 진행되고(2명) 태아상태가 좋지 않아(2명) 재차 제왕절개술을 실시했다. 서울대의대 전종관교수(산부인과 02-760-3744)는 『미국에서는 제왕절개술 후에도 자연분만이 의료계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체로 제왕절개술 경험이 있는 산모의 70% 이상이 자연분만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왕절개술 후의 자연분만에서는 자궁파열이 가장 조심해야 할 사항. 김교수는 『제왕절개수술에서 자궁을 꿰맨 부위가 얇아져 자궁이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파열될 가능성이 5백명에 1명 정도인 것으로 보고됐다』며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해 골반 X선 촬영을 하고 자궁경부의 유연성과 태아가 충분히 내려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자연분만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만삭이 돼 진통이 시작될 기미가 있을 때는 병원에 입원,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할 수 있도록 의료진이 갖춰진 상태에서 분만을 시도하게 된다. 김교수는 『제왕절개 뒤의 자연분만은 수술과 마취에 따른 위험성이나 장기의 손상을 줄이고 생식기와 비뇨기 계통의 감염 감소, 비용의 절약 등 많은 장점이 있다』며 『그러나 보험수가가 낮아 여러 병원에서 충분한 인원과 시설을 갖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