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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대전시,도심공원내 취사행위 단속

입력 | 1997-07-29 08:39:00


대전시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도심공원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8월말까지 관내 20개 공원에서의 취사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시가 28일 밝힌 취사금지 대상공원은 둔산신도시내에 있는 샘머리 갈마 시애틀 은평 남선공원이 포함돼 있다. 또 보문산 장태산 만인산을 비롯, 장동 성북동 삼림욕장 등에서도 취사 및 불법상행위 쓰레기무단투기행위 자연자원불법채취행위 등이 금지된다. 〈대전〓이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