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중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표했다. 경북도는 이 조례를 근거로 올부터 2001년까지 해마다 4억원씩 모두 20억원의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도는 이 기금으로 △보장구 무상수리 및 점검 △자립자금 지원 △순회의료봉사활동 △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 설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장려금 지급 △점자 및 수화교실과 점자도서실 운영 △자활교육비 지급 등의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또 장애인단체의 운영비를 보조하고 △기능경기대회 △맞선대회 △합동결혼식 △낚시와 등반 등 심신수련대회 △생활체육대회 △장애인 가요제 등의 행사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도내 23개 시군에도 이같은 조례를 제정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구〓이혜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