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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표아들 병적기록표 파문…국방부 『실무자 착오』해명

입력 | 1997-07-29 12:07:00


국방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란이 된 신한국당 李會昌(이회창)대표 아들의 「병적기록표」실재여부와 관련, 『金東鎭(김동진)국방장관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이에 관해 일절 언급한 바 없다』고 밝히고 『다만 국민회의 千容宅(천용택)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국방부 실무자가 「3년 보존후 자동파기된다」는 총무처 문서보관규정을 그대로 인용해 논란이 빚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국민회의 千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국방부 민정협력과의 실무자가 21일 국회요구 자료를 보내면서 총무처 문서보관규정에 기재된 대로 「3년이 지나면 자동폐기된다」는 취지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국회요구자료 제출은 해당과장의 전결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 실무자가 국회요구 자료를 보내면서 병무청과 사전에 협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千容宅(천용택)의원은 28일 국회 의사진행 발언에서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에서 국방부장관은 서면답변을 통해 귀향자 처리관련 문서인 병적기록표, 진단서, 병역증, 귀향자 명부는 「3년 보존후 파기했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답변했었다』며 高총리의 발언과 金東鎭국방장관 발언이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부분의 병역관련 서류는 3년후 폐기하지만 호적에 해당하는 병적기록카드 혹은 병적기록표는 영구보존한다』면서 『그러나 병적기록표는 개인의 사적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시 정보공개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에서 공개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李대표 아들들의 병적기록표는 현재 서울지방병무청에 보관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4(가로 29㎝ 세로 15㎝)용지 크기의 병적기록표는 ▲ 앞면에 징병대상자의 신장 체중 시력 혈압과 이비인후과 질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자세히 기록하고 ▲뒷면에는 군번 진급사항 전역등 군복무기록이 적혀있다. 병적기록표에는 신검이 끝난 후 군의관(대위) 수석군의관(소령) 징병관(서기관)의 확인도장이 찍히며 신검결과에 따라 「정상」,「이상」의 고무인이 찍히는데 이상시에는 그 이유가 함께 기재된다. 병무청은 방위병을 포함, 군복무가 확정된 사병의 경우 병적기록표를 해당부대에 보내고 제대후 전역부대로부터 다시 건네받아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하며 李대표아들의 경우처럼 면제자의 경우는 마이크로 필름이 아닌 카드로 보존한다는 것. 한편 병무청은 병적기록표외에 한장에 10명씩 간단한 신원및 군입소, 전역등의 사항만 간단히 기재한 병적부를 보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