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가 부도유예협약 적용이 끝나자마자 부도위기에 몰렸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진로는 28일 조흥은행 서초지점 등 3개 은행에 교환이 돌아온 87억1천2백만원 규모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냈다. 이 진로어음은 부도유예협약 가입기관이 아닌 동화리스가 돌린 것이다. ㈜진로는 29일 오후 은행 영업시간까지 이 어음을 막지 못하면 최종 부도처리되고 당좌거래가 정지된다. 이와관련,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은 경영권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화리스도 ㈜진로의 경영권포기각서 제출 거부로 주거래은행이 자금지원을 하지 않는 마당에 어음만기를 연장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화리스 관계자는 『어제 돌린 어음은 작년 11월부터 계속 연장해준 것인데 작은 금융기관이 더이상 연장해주기는 어렵다』며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진로가 경영권포기각서를 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채권 금융기관들은 ㈜진로가 동화리스의 어음을 결제할 자금여력이 있지만 다른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채권회수에 나설 것을 우려해 1차 부도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진로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경영권포기각서를 낼 의향이 없으며 동화리스에 대출연장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화리스가 끝내 어음만기일을 연장해주지 않고 ㈜진로도 경영권포기각서를 내지 않을 경우 ㈜진로의 부도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상업은행은 ㈜진로의 부도유예협약 적용이 끝난 지난 25일 채권단 대표자회의에서 ㈜진로가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면 3백69억원의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