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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통보대상 확대…기업 3억-개인 2천만원이상
입력
|
1997-07-29 20:25:00
앞으로 기업은 3억원 이상, 개인은 2천만원 이상의 은행대출금이 있으면 대출금 연체 등의 금융거래정보가 모든 금융기관에 통보돼 대출심사에 활용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 공유시스템 강화방안」을 마련,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일반기업의 경우 신용정보 공유대상이 현행 은행대출금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개인은 오는 12월부터 3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