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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EEZ내 외국인어업 사전허가 의무화 의결
입력
|
1997-07-29 20:25:00
국무회의는 29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의 외국인 어업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또 EEZ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어업 종류와 어선 규모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입어료는 어선의 규모와 예상 어획량에 따라 차등적용키로 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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