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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개 식품 「부적합」판정…대장균 기준치초과 검출

입력 | 1997-07-29 20:25:00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지난 6월 건강보조식품과 고추장 도시락 음용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7천4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8%인 3백40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한 사실을 적발, 제조 및 판매업소를 행정조치토록 해당 시군구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전본부에 따르면 종근당 계열의 종근당건강이 생산하는 특수영양식품 「퀸터치」에서는 검출돼서는 안되는 대장균이 나왔고 건강보조식품 「베아민」은 산가기준 초과로 신선도가 떨어져 15일간의 제조정지처분을 받게 됐다. 풀무원의 「풀무원칼슘」과 「다이어트 바닐라맛」도 대장균이 나와 15일간의 제조정지처분을 받게 됐다. 홍익회 등 4개 업체에서 만든 도시락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됐고 춘천 양봉축협의 토종벌꿀은 설탕을 넣어 당도를 높인 것으로 드러나 제품폐기와 함께 2개월간 제조정지처분토록 했다. 〈김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