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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이건개씨 명의신탁 부동산 『증여세 내야』 판결

입력 | 1997-07-29 20:25:00


대법원 특별3부(주심 池昌權·지창권 대법관)는 29일 李健介(이건개)자민련소속 의원의 부동산을 명의신탁방법으로 숨겨준 趙誠一(조성일)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여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더라도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원심이 상속세법에 규정된 조세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 과세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원고 조씨는 90년12월과 91년2월 이씨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롯데빌리지 608동을 매입한 것처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가 90년분 증여세 등 8천5백여만원과 91년분 증여세 4억1천7백여만원을 부과하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