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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밝혀드립니다]데이콤 ACR수리 거절件

입력 | 1997-07-30 08:04:00


21일자 독자의 편지란에 게재된 「데이콤 ACR설치 전화 한통서 수리거절… 불쾌」제하의 최덕규씨 투고에 대하여 철원전화국 담당자로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ACR기는 회선 자동선택 장치로 데이콤의 082시외전화 식별번호를 자동으로 호출해주는 장치입니다. 즉 ACR기는 데이콤에서 공급하며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연락처를 표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고장의 원인이 된 ACR기는 데이콤의 자산이기 때문에 데이콤에서 유지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ACR기는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자의 구내에 설치한 것으로서 데이콤에 고장신고 등 관리할 의무도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한국통신은 다른 회사의 자산에 대하여 수리를 할 수 없는 입장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ACR에 의한 고장발견시 전화국 직원이 데이콤에 대신 고장신고를 하고 일단 가입자 동의하에 ACR를 제거, 전화가 소통되게 조치할 수는 있습니다. 박영래(강원도 철원전화국 마케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