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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성폭행-강절도 20대 2명 영장

입력 | 1997-07-30 16:52:00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30일 우연히 알게 된 부녀자를 훔친 승용차에 태워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陳正煥씨(21.무직.서울 성동구 구의동)등 2명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과 특수강도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문배달원으로 일했던 陳씨 등은 지난 7일 오전 3시께 우연히 알게 된 洪모씨(23.여.학원강사.서울 동작구 상도3동)를 훔친 프라이드승용차에 태워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 1만3천원과 금목걸이 등을 빼앗는 등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강절도 위를 저지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