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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속도통행료 50% 감면…내달부터
입력
|
1997-07-30 20:56:00
장애인 식별표지가 붙은 배기량 2천㏄이하 차량중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8월1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만 내면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그러나 이미 통행료의 50% 할인을 받고 있는 경자동차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30일 밝혔다. 〈하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