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崔鍾泳·최종영)는 30일 언론기관이나 언론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통령후보자 초청토론회의 경우 후보를 2인 이상 초청, 다자간 토론을 벌이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언론기관의 경우 이번 15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하는 11월26일 이전이라도 후보 토론회를 여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으며 토론회의 진행방법이나 형식은 언론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지금까지의 TV토론회가 후보를 1명씩 차례로 불러 질문과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2명 이상의 후보를 불러 토론을 벌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지난 4일 자민련 金鍾泌(김종필)대통령후보의 질의에 대해 『언론기관이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취재 보도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고유기능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형식으로 취재 보도하느냐는 해당 언론기관의 자율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유권해석했었다. 선관위는 그러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각종 단체」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초청, 대담이나 토론회를 여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