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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와 감량]『10㎏빼려면 한달은 굶어야 정상』

입력 | 1997-07-30 20:56:00


李會昌(이회창) 신한국당 대선후보의 아들처럼 체중이 적게 나가면 왜 군대를 갈 수 없는 것일까. 또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국방부 관계자는 『키에 비해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갈 경우 완전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는 등의 군사훈련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면제 판정을 받는다』고 말했다. 반대로 키에 비해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는 사람은 심한 훈련으로 인해 무릎이나 척추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역시 면제 판정이 내려진다는 것.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키에 상관없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는 최하 체중과 최대 체중의 절대기준이 있었으나 지금은 절대기준이 따로 없고 키에 체중을 비교하는 상대기준으로 바뀌었다. 국방부가 정한 현재의 기준은 일례로 키가 1m80인 경우 체중이 43㎏ 이하이거나 1백13㎏ 이상이면 면제 대상이고 1m70인 사람은 체중이 39㎏ 이하이거나 1백10㎏ 이상이면 군대에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기준을 의식해 단식 등의 방법으로 체중을 얼마까지 감량하는 것이 가능할까. 해부학자들은 뼈와 장기외에 최소한의 지방 수분 근육 등만 갖추고 있는 사람의 경우를 가정할 때 체중이 30∼35㎏ 정도가 나간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키가 1m80인 사람이 자신의 체중을 43㎏ 이하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해부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보통 여자가 5,6㎏의 체중을 줄이기 위해 일주일에서 10일정도 다이어트를 해야 하고 8㎏ 이상을 감량하려면 한달가까이 물만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 실제로 지난 85년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경우 21일간의 단식으로 10㎏ 정도의 체중이 빠졌었다. 한편 이회창씨 장남인 正淵(정연)씨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자신의 군입대 면제판정이 처음으로 불거진 직후 직장인 대외경제정책연구소에 임시휴가원을 냈다. 이번 주에 들어서는 거주지도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자신의 집에서 종로구 구기동 본가로 옮기고 언론과의 접촉을 극도로 피하고 있다. 〈이현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