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처남 동서 친구 중 가족이 아닌 사람은…」. 자동차보험에서는 이들 모두 가족이 아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가입자와 부모 배우자 자녀만을 가족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를 35% 할인받기 위해 「가족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가족의 개념에 관해 잘 알아두어야 한다. 회사원 M씨는 지난 94년 7월 동서네 식구들과 승용차로 휴가를 다녀오던중 천안부근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승용차와 정면충돌, M씨와 동서의 가족 등 6명이 사망했다. M씨의 동서가 M씨의 승용차를 운전했는데 M씨는 가족운전자보험에 가입해놓고 있어 보상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가족운전자보험에 들고 「남」에게 운전대를 맡겼다가는 보험 혜택을 받지못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문의 손해보험협회 (02―3702―8630)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