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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건축쓰레기 재활용계획서내야 재건축 사업승인
입력
|
1997-08-04 21:05:00
환경부는 내년부터 재건축을 할 경우 건물을 헐어낸 뒤 생기는 철근이나 콘크리트 등 건축쓰레기의 재활용계획서를 사업승인 신청때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종합대책」을 4일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 대책에서 건축쓰레기와 섞이면 재활용에 방해가 되는 가구나 창유리 등은 건물을 헐기전에 먼저 처리하도록 했다.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