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崔鍾泳·최종영)는 4일 광복절 52주년을 맞아 지난 2일 제주해협을 횡단한 열기구 행사가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위한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선거일 1백8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풍선 애드벌룬 등 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회의 李鍾찬(이종찬)부총재가 탑승한 열기구 행사의 주최자인 열기구협회에 대해 중앙선관위 선거국 단속반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