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발생한 경기 안양시 박달우회고가도로 교각균열 사건을 수사중인 안양경찰서는 6일 설계 감리를 맡은 ㈜금호엔지니어링 감리단장 林宅奎(임택규·43)씨와 교각건설 당시 삼풍건설㈜ 현장소장 李海鎭(이해진·45)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교각을 종구(鍾口)형에서 T자형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계 잘못으로 장대 철근이 아닌 토막철근을 사용토록 한 혐의다. 현장소장 이씨는 교각이 설계변경된 것을 알고도 정확한 기술검토 없이 임씨의 지시대로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사고 직후 잠적한 삼풍건설 경리담당 직원 이모씨(30)가 비자금 사용내용이 담긴 비밀장부 등을 갖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안양〓이헌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