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의 스크린쿼터 축소안에 대해 영화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문체부는 지난달말 입법 예고한 영화진흥법 시행령안(案)에서 스크린 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현행 최저 1백6일에서 20일 더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은 현재의 29%에서 23.6%(86일)가 된다. 한국영화인협회(이사장 김지미)는 이에 대해 『고부가가치산업인 영상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진흥책을 마련해야 할 지금 한국영화계에 타격을 주는 의무일수 축소는 부당한 조치』라며 시행령안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7일 문체부에 제출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회장 이춘연) 한국영화학회(회장 정용탁) 한국영화연구소(이사장 임권택) 등 영화단체들도 의무일수 축소 철회를 위한 의견서와 성명서를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시행령안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영화연구소 김혜준실장은 『의무일수 축소는 미국 직배사와 소수 극장주의 이익만을 보장해주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신연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