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백지화됐던 산재보험의 민영화가 최근 발표된 재정경제원의 「국가과제 21」에 포함됨으로써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산재보험은 절대 민간에 맡겨서는 안된다. 민영화는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역할을 간과한 주장으로 얻는 것에 비해 새로 발생될 문제점과 희생이 지나치게 크다. 산재보험제도 자체의 효율성과 함께 근로자 사업주 그리고 국민경제 국가경제적인 종합검토가 전제돼야 한다. 산재보험은 근대 산업국가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사회보장제도다. 종전에 사업주 직접보상 방식을 취하고 있던 국가들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보험 방식으로 전환해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추세다. 이웃 일본을 포함해 복지제도가 발달한 서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정부나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있다. 민영화론자들은 미국의 예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국가가 산재보험을 담당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논쟁이 한창이다. 산재보험과 관련한 근로자들의 소송이 급증하는 데다 보험사들도 수익성 저하로 재해다발기업의 보험인수를 기피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사회보험 형태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산업재해의 특성은 단순히 보상으로 끝나지 않고 평생 동안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있다. 퇴직 후 수년이 경과한 후에도 직업병이 발생하고 언제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지 모르는데다 산재 근로자의 가족들이 사회 빈민계층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크므로 국가가 지속적으로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 산재보험이 민영화되면 △산업재해 예방비용 △3백만명이 넘는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복지 및 생활지원사업 △재활훈련사업 등 수천억원의 사후관리사업비용이 정부로 전가돼 국민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해마다 10만여개 사업장이 창업되는 현실인만큼 법으로 강제해도 가입을 기피하는 사업장이 많아지게 마련이다. 결국 근로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고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전망이다. 더구나 1인이상 사업장의 5백만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적용확대라든지 남북통일 이후의 산재보험정책은 난망일 수밖에 없다. 20여만개 사업장의 연간 1조5천억원에 불과한 산재보험을 20여개 손해보험사들이 나눠먹기식 경쟁을 벌이면 관리비용도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산재보험의 민영화는 보험사를 소유한 일부 대기업 외의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종국(한라중공업 자금부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