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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車값 절반은 2∼3년뒤에』…기아自, 新할부판매 실시

입력 | 1997-09-07 20:17:00


기아자동차는 9일부터 세피아Ⅱ와 프라이드를 대상으로 차량 구입후 2,3년 뒤에 차값의 40% 또는 55%를 납부하는 신할부판매제도를 실시한다. ▼대금지급방법〓차량 구입시 가격의 10%를 선수금으로 입금하면 차량을 인도받는다. 차값의 50%는 36개월 할부(할부이자 연 13.8%)로 납부하고 나머지 40%는 3년후에 일시불로 상환하면 된다. 또는 차값의 55%를 2년후에 일시 상환할 수도 있다. 이때 2,3년간 유예된 차값에 대한 이자는 연 8.5%로 현대(8.5∼10.5%)와 대우(9.0∼11.0%)에 비해 싼 편. ▼실시기간〓이달 한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해본 뒤 고객들의 반응을 봐가며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타업체와의 차이점〓현대와 대우자동차는 차량 구입후 2,3년 지나 중고차로 차량을 반환하면 중고차가격을 구입가격의 최고 55,40%까지 인정해준다. 그러나 기아는 차량반환시 고객과 회사측의 마찰이 우려됨에 따라 이같은 방식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대와 대우는 납부유예된 차값(40,55%)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받고 있으나 기아는 이같은 보증금을 면제했다. 〈이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