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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선생님께 유해업소 고발권주자』규정안 제정건의

입력 | 1997-09-07 20:18:0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7일 교원에게 유해업소 단속 및 고발권을 부여하고 학교부조리 진정시 사전상담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주도록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총은 이 규정안에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는 교원에게 유해업소 및 출입학생에 대한 조사 단속권은 물론 불법 유해업소에 대한 고발권까지 줄 것을 요구했다. 규정안은 또 촌지수수 등 학교부조리에 대한 투서 또는 진정시 교장이나 해당 교원과의 사전상담을 의무화하고 감사기관의 조사 처리 때도 해당 학교장과 사전협의를 통해 관련 교원에게 해명기회를 주도록 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각종 행사에서의 교원우대 △문화예술 교통시설 이용료 할인제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원민원 우선처리 등도 건의했다. 〈홍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