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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향후 치료비]퇴원후 2차수술비용 미리 지급

입력 | 1997-09-08 07:46:00


K씨는 지난 4월 교통사고로 얼굴과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외상을 치료한 뒤 퇴원했다. 그러나 얼굴엔 흉터가 많이 남았고 다리에도 수술 때 삽입한 금속 핀이 남아 있다. 성형수술도 해야 하고 별도의 금속핀 제거수술도 해야 한다. 앞으로의 치료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보험사는 미리 보상한다〓교통사고 환자 중에는 K씨처럼 퇴원해도 계속 치료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수술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가 많다. 상처가 일단 회복돼도 흉터 성형수술은 6개월∼2년 가량이 지나야 가능하다. 그러나 치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 보험사는 장기간 보험금 지급업무를 마무리 짓지 못해 어려움이 생긴다. 피해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뒤 보상금을 다시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보험사는 장래에 필요한 성형수술비와 기타 치료비 등을 「향후 치료비」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향후치료비의 산정〓주치의가 내놓은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근거로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해 정한다. 향후치료비를 놓고 보험사와 합의가 안될 경우는 소송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으며 향후치료비 산정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일단 합의가 되면 보험사는 앞으로 있을 치료 주기(週期)를 따져 단리로 미리 이자를 떼내고 보상한다.다만 향후치료 인정기간이 1년 이내이거나 성형수술과 금속핀 제거수술 등 치료시점이 불분명하면 이자를 떼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떨 때 향후치료비가 나오나〓흉터제거에 필요한 성형수술비, 치아치료비용, 골절 때 뼈를 고정한 핀을 제거하는 수술비 등이다. 문의는 손해보험협회상담소(02―3702―8629,8630) 〈윤희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