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지에 군 비행장이 들어선 이후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건물 신증축이 어렵고 고도제한까지 받는 경기 수원 성남시에 건축민원이 10여년째 홍수를 이루고 있다. 60년대말부터 형성된 성남 구시가지의 경우 구릉지가 많아 고도제한이 적용되는 부분이 넓다.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르면 구시가지 면적 11.358㎢의 45% 가량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다. 성남시는 △어차피 항공기가 지나갈 수 없는 구릉 사이 공간에 구릉의 최대높이까지만이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주고 △비상활주로 대신 주활주로를 기준으로 비행안전구역을 재조정해줄 것을 10여년째 관계당국에 요청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 91년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법 적용이 한층 엄격해지자 재건축을 하면 건물높이가 오히려 낮아지는 모순까지 생기고 있다. 5층 높이인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C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시 3층밖에 올릴 수 없게 되자 『비행기 운항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고도제한 규정을 완화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수원시의 경우 비행장 근접지역인 1구역에서는 신증축이 전혀 불가능하고 2구역인 세류동 일대의 경우 2층 정도의 건물밖에 지을 수 없다. 그러나 2구역의 경우에도 공군은 5층짜리 아파트를 버젓이 지었다. 또 4.5m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세류동 비상활주로 부근에는 6m 높이로 공군골프장과 사택간 전용고가도로를 건설해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하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다소 융통성이 있는 3∼6구역이라도 1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나 상가의 건축은 매번 공군측과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 〈수원·성남〓박종희·성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