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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김포군 『티켓다방 퇴폐영업 뿌리뽑자』

입력 | 1997-09-11 20:09:00


『다방종업원은 차 배달을 나갈 때 반드시 행선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김포군이 「티켓다방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티켓다방들의 시간제 불법 퇴폐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티켓다방 불법 변태영업은 낯선 얘기는 아니다. 지방 중소도시는 물론 제주도에서까지 한때 티켓다방 종업원들의 윤락행위는 큰 사회문제가 됐고 그 소동은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과 코를 대고 있는 김포군도 사정은 마찬가지. 주로 김포읍과 양촌면 통진면 등에 밀집돼 있는 김포군내 1백10여개의 티켓다방은 종업원들이 시간당 1만∼1만2천원을 받고 손님 술자리에 합석하거나 △12시간 10만원 △24시간 20만원 정도를 받고 윤락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티켓다방 종업원들이 농촌지역의 비닐하우스에 차 배달을 나가 농부들을 상대로 퇴폐 윤락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군은 이들 다방의 불법영업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종업원들이 차를 배달할 때 반드시 행선지기록부에 시간과 행선지를 적도록 했다.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 단속을 벌일 때 행선지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행선지에 종업원이 없거나 차를 배달한 사실이 없으면 업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군은 티켓다방 종업원들이 여관 등 숙박업소에서 윤락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손님과 종업원을 모두 사법처리키로 했다. 군은 또 종업원에게 티켓출장을 강요한 업주나 종업원에게 하루 매상할당제를 통해 윤락행위를 강요한 업주도 적발해 처벌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부녀자들이 매일 전화를 걸어와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티켓다방 단속을 강력히 펴겠다』고 말했다. 〈김포〓박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