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양지면 추계리 산 59의1번지에 들어설 예정인 대규모 축산물작업장을 둘러싸고 추계리와 부근 이천시 마장면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오염시킨다』며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부지 1만3천㎡에 연건평 4천2백㎡인 도축장과 부대시설에 대해 국토이용계획법 등에 문제가 없다며 최근 입지승인과 산림훼손허가 등을 내줬다. 사업주인 ㈜대양산업은 지난달 22일 시설허가가 나오자 용인시에 건축허가와 폐수배출허가를 신청해놓은 상태. 용인시는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회사측이 주민들과 원만히 타협하기만 하면 금명간 건축허가 등을 내줄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형배(李亨培·61)씨 등 추계리 주민 2백여명은 지난달말부터 『혐오시설인 도축장이 들어서면 상수원이 오염되고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준다』며 반대운동을 펴고 있다. 추계리와 인접한 이천시 마장면 주민들도 주민대책위를 결성, 『이천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과 1.5㎞ 떨어진 상류에 도축장이 설치되면 식수원이 오염될 것은 뻔하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 관계자는 『차집관거로 폐수를 배출토록 해 환경오염시비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박종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