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은 미흡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언론과 환경 시민단체는 한결같이 선심성 완화시책이라고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예나 지금이나 도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자원이다. 때문에 이를 보전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고하게 형성돼 있다. 그렇지만 이 당위성 때문에 개발독재시대에 획정된 개발제한구역을 민주화 지방화시대에도 변함없이 원형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발상이나 주장은 시대상황과 부합되지 않는다. 헌법이념의 하나인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사회적 형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현재와 같이 임기응변식 시책으로 일관한다면 머지않아 환경자원은 엄청난 훼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도 자체가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지도 모른다. 개발제한구역을 시대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관리 보전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정책전환을 꾀해야 한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획정에 자치단체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 자치단체의 성장 또는 개발제한계획을 중앙정부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중대한 자치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쾌적한 환경만으로는 잘 살 수 없는 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가 공존하고 있기에 그만큼 그들의 의사가 중요하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총량적인 밀도규제가 필요하다. 각종 공공시설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섬으로써 환경파괴가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역별 자치단체별 공공시설의 총량적 밀도규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 개발제한구역내의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은 공공재인데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운영방식이다. 객관적으로 지나치게 이용을 제한하는 토지에 한해서는 손실을 보상하되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마련 방안을 하루 빨리 강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장기보전계획」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공공시설의 총량규제를 비롯해 원주민의 집단화 계획, 연차별 손실보상 및 재원조달 방안, 제한구역의 활용방안, 보전을 위한 행정주체별 역할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이주희(지방행정연수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