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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정상태/토지거래허가制 전면 폐지를

입력 | 1997-09-23 07:54:00


각당 대통령후보들이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규제완화나 개혁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개혁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원칙론에 그쳐 아쉽다. 우리나라도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등에 따라 각종 규제수준을 선진국 수준에 맞추지 않으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됐다. 정부주도 경제개발체제에서 민간중심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일차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바탕으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는 차기정권의 핵심과제이기도 하다. 규제가 많은 영역 중 하나는 주택산업부문이다. 주택보급률이 낮고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던 시절에는 규제가 어느 정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이 86%를 넘어서고 소득증대로 주택수요가 고급화 다양화되고 있는데도 분양가 규제나 소형주택 의무비율 등 규모에 대한 규제는 여전하다. 이때문에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이 어렵고 미분양 주택이 여전히 10만가구에 달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그동안의 규제완화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이같은 규제가 풀렸지만 주택수요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중대형 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는 여전히 남아 있어 문제다. 이와 함께 전 국토의 70%가 토지거래허가 내지 신고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점도 개혁대상이다. 주택건설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관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토지거래는 매매계약 전에 미리 허가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데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자들은 토지거래허가 전에 매매절차를 밟고 허가 후에 다시 계약날짜를 달리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다. 이같이 이중 매매절차를 거치다보면 지가상승 등 주변여건 변화로 건설업자들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고 자금압박으로 도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최근의 토지거래허가제 부분완화 방침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강력한 투기억제시책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생활불편과 주택건설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택지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전담하는 택지개발권을 과감하게 민간에도 부여,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정상태(㈜태산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