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대한 재정경제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이 세수(稅收)부족을 무리한 세무조사등으로 메우려 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의원은 『올해 세수부족이 5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재정경제원은 3조5천억원으로 책정, 국세청이 책임지고 1조5천억원을 더 거둬들이게 하고 있다』며 세수확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신한국당 박명환(朴明煥)의원은 『올해 세수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세무당국이 중소기업에 세금납부를 독촉하거나 납기연장을 거부하고 있다』며 『세수확보를 위해선 과세자료 적기처리, 체납정리 음성세원발굴 등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김민석(金民錫)의원은 『올 상반기중 이뤄진 세무조사 건수는 작년 전체의 59.7%, 금액은 77.9%에 달했다』며 『세수가 부족하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세수잉여가 발생하면 세무조사를 완화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 아니냐』고 따졌다. 신한국당 차수명(車秀明)의원은 세수확대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영수증을 주고받지 않는 관행이 탈세의 원인이므로 대만처럼 복권제도를 도입, 영수증 고유번호로 추첨해 경품을 주는 한편 일선 세무서의 현행 세목별 조직을 납세자 중심의 기능적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차의원은 제안했다. 〈오윤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