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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개인택시 면허발급 중단]개인면허 6천만원 금값

입력 | 1997-10-13 08:04:00


서울시의 택시 7만대 정책은 현 시점에서 개인택시 신규면허취득을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갖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개인택시 매매가격. 7만대 정책을 수립하던 93년 2천5백만원이던 개인택시 매매가는 현재 6천만원을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에 4천만원정도하던 가격이 1년도 지나지 않아 2천만원이나 뛰었다. 이 시기에 서울시가 구입자격을 5년 무사고에서 3년 무사고로 낮추는 바람에 수요자가 더욱 늘었기 때문. 매매가격 급상승으로 신규면허취득 후 5년이 지나야 가능한 개인택시의 양도양수가 그 전에 이뤄지는 이른바 「청색택시」도 급증하고 있는 상태. 지난해 신규면허는 1천6백45대였으나 주인이 바뀐 택시는 모두 2천4백64대나 됐다. 그러나 단속은 유명무실해 올해 「청색택시」를 적발한 실적은 단 1건에 불과하다. 단속에 걸리더라도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1년 이상 질병으로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 대리운전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 대리운전이라고 둘러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 개인택시면허를 부여하는 조건이 계속 오락가락한 것도 문제다. 92년까지 7년 근속에 무사고 3년이던 조건은 △93년 7년10개월 근속 5년 무사고 △94년 7년 근속 8년 무사고로 변했으며 현재는 8년 근속에 무사고 8년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황기연(黃祺淵)박사는 『개인택시의 경우 진입은 자유롭지만 한번 들어오면 빠져 나가지 않는 시장이므로 서울시가 무한정으로 신규진입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그러나 이 정책으로 많은 운전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