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조합이 90년부터 지난해까지 장례보조비(장제비) 5백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일부 미지급금액에 대한 횡령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은 13일 의료보험연합회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0∼96년에 장제비 지급대상자 1백58만여명 중 29.2%인 46만여명이 모두 5백억원의 장제비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의 장제비 지급 대상 1백82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설문조사를 한 결과 30.2%가 장제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특히 『장제비를 받지 못한 가구중 10%(5가구)가 사망한 지 2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담당자로부터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고 이 금액에 대한 횡령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산재나 교통사고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는 장제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징수업무상 착오를 제외하면 문제의 가구들은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행 의료보험법상 장제비는 의보가입자가 사망한지 2년 이내에 가족의 청구에 따라 가구주 사망시 30만원, 피부양가족 사망시 2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하게 돼 있다. 〈이철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