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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신고 포상금 최고3백만원…내년1월부터

입력 | 1997-10-14 07:59:00


경찰청은 내년 1월부터 뺑소니 사망사고를 신고,범인을 잡는데 도움을 준 시민에게는 포상금 1백만∼3백만원을 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뺑소니차량 사고는 범인이 잡힐 경우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신고자에게 20만원을 주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불친절하고 복잡해 목격자가 신고를 꺼리면서 검거율이 50%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찰은 포상제 실시와 함께 뺑소니차량 수사전담 요원을 4백62명에서 5백70명으로 늘리고 △지문채취기 △수사용확대경 등 장비를 확대 보급, 뺑소니범 검거율을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송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