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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부산 법대 모의재판『위천공단 조성은 위법』
입력
|
1997-10-14 07:59:00
부산대 법대학생회가 7일 교내 운동장에서 개최한 모의재판 「위천국가공단 지정계획 취소소송」에서 위천공단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모의재판부는 『위천국가공단 지정계획은 행정계획 설립에 있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며 공단조성으로 수질이 오염돼 부산경남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영유할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커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부산〓석동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