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개정된 영화진흥법과 공연법에 따라 11일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출범했다. 「영화의 사전 심의는 위헌」이라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준정부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 대신 들어선 명목상 민간자율기구다. 공진협은 문화체육부와 공륜으로 이원화돼있던 외국 영화 수입추천을 일원화해 맡게 되며 △영화 사전심의 대신 상영등급 부여 △외국 음반과 비디오물 수입 추천 및 비디오물 시청등급 부여 △광고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외형상 이미 폐지된 공륜의 역할보다 한결 자율화된 셈이다. 그러나 정작 공진협 출범과정과 법적 한계로 인해 운신의 폭이 좁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뽑도록 돼있는 위원장이 위원 명단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서기원(徐基源) 전KBS사장으로 내정됐다는 말이 나왔으며 11일 총회에서 예상대로 「선출」됐다. 출발부터 「민간자율기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보인 셈이다. 또 10일부터 발효된 영화진흥법과 시행령이 등급보류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등급외전용관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등급부여는 사실상 사전심의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신임 서위원장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 전통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다』고 운영방침을 시사했다. 〈신연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