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4일 환각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黃圭鉉씨(21.무직.경기 고양시 향동동) 등 3명에 대해 도로교통법 및 유해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黃씨등은 13일 오후 1시께 청량리 부근 모공업사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을 흡입한 뒤 환각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녹번3거리까지 레간자 승용차를 운행했으며 차 안에서도 이 물질의 냄새를 나눠 마신 혐의다. 이들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경찰의 검문에 걸리자 녹번동 3거리까지 달아나다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