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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개私大 정원자율화…내년 정원 전년非 3만5천명늘어

입력 | 1997-10-14 15:19:00


9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고려대, 이화여대 등 수도권 소재 35개 사립대가 야간학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되는 등 73개 사립대가 정원자율화 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14일 대학자율화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지난 7월 포항공대 등 10개대만을 선정했던 정원자율화 대학 수를 이같이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원자율화 대학은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기준으로 교육여건을 평가해 ▲교수 및교사(校舍)확보율 각 50% 이상 ▲학생 1인당 교육비 2백50만원 이상인 대학이 선정됐으며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범위내에서 증원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대학별 증원수요를 감안한 98학년도 전국 1백50개(교육대·개방대 제외)대학의 입학정원은 97학년도보다 3만5천여명(국·공립 1천5백명, 사립 3만3천5백명)많은 31만 7천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 88만5천여명중 예년처럼 60.7%가 4년제 대학에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올 대입경쟁률은 1.7대1로 작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자율화 대학은 캠퍼스단위로 수도권 35개, 지방 41개 등 총 76개나 이중에는 서울 및 지방캠퍼스가 모두 선정된 고려대 단국대 홍익대 등 3개대가 포함돼 있어실제 대학 수는 73개다. 연세대 상명대는 지방캠퍼스만 자율화 대상으로 선정됐다. 수도권 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야간학과에 한해 신·증설 및 증원을, 지방대학은 주·야간 제한없이 증원계획을 자율적으로 정한뒤 오는 20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8학년도 정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의학 및 사범계열 학과는 정원의 자율화 대상에서 제외돼 계속 정부의 조정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자율화 대학이 무리한 증원으로 당초 선정기준을 지키지 못해 교육여건이 악화될 경우 강력한 행·재정적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4년제 대학의 정원자율화 확대에 맞춰 전문대의 정원자율화 확대방안도 마련,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26개 국공립대와 11개 교육대는 재정부담 차원에서, 19개 개방대는 열악한 교육여건 때문에 계속 정부의 정원통제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