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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음주운전 첫 실형선고…6명에 징역 4월

입력 | 1997-10-14 19:34:00


최근 검찰과 법원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3∼5차례 음주단속 전력을 무시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6명에게 무더기로 단기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교통사고 전담재판부인 형사12단독 김홍우(金弘羽)판사는 14일 혈중 알코올농도 0.174%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현피고인(41·회사원) 등 음주운전자 6명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을 하다 3회 이상 적발되면 벌금대신 징역 1∼6월의 단기실형을 선고한다는 지난달 대법원 지침에 따른 것으로 서울지법 교통사고 전담재판부 운영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김판사는 『피고인들이 무사고이고 음주정도가 경미한 점은 인정되나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과감한 수형생활을 통해 선도한다는 것이 법원의 방침인 만큼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94년부터 지금까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다섯차례 벌금을 낸 김씨는 지난달 3일 자정경 서울역광장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한편 검찰은 단순 음주운전자라도 세번 이상 적발되면 사고여부나 음주정도에 관계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삼진 아웃」제도를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호갑·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