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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內 임대주택 증축 가능…건교부,5%서 확대

입력 | 1997-10-14 19:34:00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개발계획을 고치지 않고도 지을 수 있는 임대주택 물량이 지금보다 늘어나고 민간기업들의 택지개발사업이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과 택지공급을 늘리기 위해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택지개발지구내에 주택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당초 배정된 임대주택 가구수보다 10%까지 더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5%까지 가능하다. 주택업체가 임대주택을 초과해 건설하려면 당초 계획된 분양아파트 일부를 계획 평형보다 작은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건교부는 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지구면적규모 제한을 없앴다. 현재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은 전체면적이 1백만㎡(30만평) 이상인 지구이거나 공동주택용지의 면적이 10만㎡(3만평)이상인 지구로 제한돼 있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에 참여하는 민간업체는 현재 전체 개발사업 중 부지조성만 담당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설계 및 기반시설 공사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택지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체는 공사비를 전체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50%내에서 현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백승훈기자〉